입소 대상부터 등급 신청, 입소 절차와 준비물까지 미리 확인하세요.
입소 대상
- 장기요양 1·2등급 어르신
- 3~5등급 중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시설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어르신
- 치매·뇌졸중 등 노인성 질환으로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
- 병원 퇴원 후 꾸준한 재활(물리·작업)치료가 필요한 어르신
- 가정에서 모시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어르신
※ 등급이 없거나 3~5등급이신 경우에도 상담 시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장기요양인정이란?
나이가 들거나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분이 장기요양등급을 받아, 등급에 따라 정해진 한도 안에서 요양 서비스 비용을 지원받는 제도입니다.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장기요양등급 신청 방법
-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작성
-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접수
- 접수 방법: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The건강보험 앱
입소 절차
- 입소 상담전화 또는 방문 상담
- 시설 견학생활실·재활치료실 둘러보기
- 등급 확인·신청등급이 없으시면 신청 안내
- 입소 계약서류 제출, 계약서 작성
- 입소입소 수속, 생활 적응 지원
※ 장기요양등급 신청이 처음이셔도 걱정하지 마세요. 상담 시 절차를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입소 준비
준비 서류
- 장기요양인정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 건강진단서 (결핵 검사 포함) [확인 필요]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어르신·보호자 신분증 사본
- 의료급여·감경 대상자는 해당 증명서
준비 물품
- 복용 중인 약과 처방전
- 사용하시던 보조기구 (휠체어, 보행기 등)
- 보청기, 틀니, 안경 등 개인 용품
- 속옷, 양말, 외출복 등 의류 (이름 표시 권장)
- 세면도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