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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정부 · 재활치료 전문 요양원입소상담 031-853-6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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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및 절차

입소 대상부터 등급 신청, 입소 절차와 준비물까지 미리 확인하세요.

입소 대상

  • 장기요양 1·2등급 어르신
  • 3~5등급 중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시설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어르신
  • 치매·뇌졸중 등 노인성 질환으로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
  • 병원 퇴원 후 꾸준한 재활(물리·작업)치료가 필요한 어르신
  • 가정에서 모시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어르신

※ 등급이 없거나 3~5등급이신 경우에도 상담 시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장기요양인정이란?

나이가 들거나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분이 장기요양등급을 받아, 등급에 따라 정해진 한도 안에서 요양 서비스 비용을 지원받는 제도입니다.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입소 상담 문의

031-853-6677

휴대폰 010-6290-7611

어르신 상태와 궁금하신 점을 말씀해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온라인 상담 신청

장기요양등급 신청 방법

  1.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작성
  2.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접수
  3. 접수 방법: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The건강보험 앱

노인장기요양보험 바로가기 신청 절차 자세히 보기

입소 절차

  1. 입소 상담전화 또는 방문 상담
  2. 시설 견학생활실·재활치료실 둘러보기
  3. 등급 확인·신청등급이 없으시면 신청 안내
  4. 입소 계약서류 제출, 계약서 작성
  5. 입소입소 수속, 생활 적응 지원

※ 장기요양등급 신청이 처음이셔도 걱정하지 마세요. 상담 시 절차를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입소 준비

준비 서류

  • 장기요양인정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 건강진단서 (결핵 검사 포함) [확인 필요]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어르신·보호자 신분증 사본
  • 의료급여·감경 대상자는 해당 증명서

준비 물품

  • 복용 중인 약과 처방전
  • 사용하시던 보조기구 (휠체어, 보행기 등)
  • 보청기, 틀니, 안경 등 개인 용품
  • 속옷, 양말, 외출복 등 의류 (이름 표시 권장)
  • 세면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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