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은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어르신께 신체활동·가사활동 지원 등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만 65세 이상 어르신
- 만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뇌혈관성 질환·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이 있는 분
-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렵다고 인정되어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
장기요양등급
- 1~5등급, 인지지원등급으로 나뉩니다
- 1·2등급: 요양원(시설급여) 이용 가능
- 3~5등급: 원칙적으로 재가급여 이용,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시설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요양원 이용 가능
- 인지지원등급: 치매 어르신 대상 주야간보호 등 재가급여
급여의 종류
| 구분 | 내용 |
|---|---|
| 시설급여 | 노인요양시설(요양원),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해 서비스를 받습니다 |
| 재가급여 |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
| 특별현금급여 | 가족요양비 (도서·벽지 등 정해진 경우) |
본인부담금
| 구분 | 시설급여 | 재가급여 |
|---|---|---|
| 일반 | 20% | 15% |
| 감경 대상 (40% 경감) | 12% | 9% |
| 감경 대상 (60% 경감) | 8% | 6% |
| 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수급자 | 면제 | |
※ 감경 대상과 비율은 소득·재산 등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정합니다.
※ 식사재료비, 이·미용비, 상급침실 이용료 등 비급여 항목은 본인이 모두 부담합니다. 자세한 비용은 「비용 안내」를 참고하세요.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