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등급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합니다. 처음이시라면 요양원으로 전화 주세요. 절차를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 신청공단 지사 방문·우편·팩스·인터넷
- 방문조사공단 직원이 방문해 심신 상태 조사
- 의사소견서 제출공단 안내에 따라 제출
- 등급판정등급판정위원회 심의
- 결과 통보장기요양인정서 등 발송
신청할 수 있는 분
- 본인 또는 가족·친족·이해관계인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사람 (대리 신청)
알아두세요
- 판정은 원칙적으로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집니다
- 결과와 함께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받습니다
- 받은 서류는 요양원 입소 계약 때 필요합니다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 의정부재활요양원 031-853-66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