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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정부 · 재활치료 전문 요양원입소상담 031-853-6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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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예방

노인학대는 어르신의 존엄을 해치는 일입니다. 의정부재활요양원은 학대 없는 안전한 돌봄을 약속합니다.

노인학대의 유형

유형내용
신체적 학대때리거나 묶는 등 신체에 손상이나 고통을 주는 행위
정서적 학대모욕, 위협, 무시 등 마음에 고통을 주는 행위
성적 학대어르신의 의사에 반하는 성적 행위나 수치심을 주는 행위
경제적 학대어르신의 재산이나 돈을 동의 없이 쓰거나 가로채는 행위
방임식사, 위생, 치료 등 필요한 돌봄을 하지 않는 행위
유기보호가 필요한 어르신을 버리거나 내버려 두는 행위

우리 요양원의 약속

  • 전 직원 정기 노인인권·학대예방 교육
  • 어르신 인권 보호 지침 준수
  • 학대 의심 상황 즉시 보고·조치
  • 보호자와 투명한 소통

노인학대 신고

1577-1389

노인보호전문기관 (24시간)

긴급한 경우 112

노인장기요양기관 종사자는 법에 따른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입니다. 신고자의 신분은 보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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